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언제 3배가 되나요?

대도시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원칙적으로 3배가 됩니다1.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3배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2. 중과 제외 업종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습니다3. 업종과 무관하게 중과에서 빠지는 일정 요건의 분할·합병 등도 있습니다4.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는 1천분의 4로 계산한 세액(최저세액 11만2천5백원 포함)의 100분의 300이므로, 대도시의 최저세액은 33만7천5백원입니다5.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뺀 지역입니다6.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바꾸거나 그 업종을 추가하면 그 부분은 3배가 됩니다7.

인용 근거

  1.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2.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 ↩︎
  4.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제3항 ↩︎
  5.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6.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
  7. 지방세법 제28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