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의 임기는 취임일부터 정확히 3년인가요?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1.

결산기는 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영업연도의 끝이고,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2. 감사의 임기는 취임일부터 역일로 3년이 되는 날이나 결산기 말일이 아니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끝날 때 끝납니다1.

이사에게 적용되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과 정관에 의한 연장 구조는 감사 조문에는 없습니다3.

인용 근거

  1. 상법 제410조 ↩︎
  2. 상법 제447조 제1항 ↩︎
  3. 상법 제383조 제2항·제3항, 상법 제410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