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사망한 뒤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생전에 체결한 양도·변경계약 등기를 신청할 때 먼저 상속등기를 거쳐야 하나요?

다음 등기의 원인이 피상속인 사망 뒤에 새로 생겼는지 생전에 이미 생겼는지에 따라 상속등기 선행 여부가 달라집니다1. 상속인이 사망 뒤에 그 권리를 새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려면 먼저 그 권리에 상속이전등기를 마쳐야 하지만,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등기원인이 생긴 등기는 상속등기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상속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3. 따라서 권리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제3자에게 새로 양도하려면 기존 전세권·저당권의 순위번호를 특정해 상속인 명의의 부기 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4.

반대로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상속등기 선행이 필요 없습니다5. 생전에 저당권 양도계약을 마쳤거나 전세권 변경에 합의한 뒤 권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여 바로 신청합니다. 가등기를 마친 뒤에 가등기권자나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해 본등기를 하거나 가등기명의인 사망 후 상속인이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등기 선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6.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각 호는 소유자 사망 뒤 소유권 상속등기가 선행되는 예시이므로, 소유자(설정자) 사망에 따른 소유권 상속등기와 권리자 사망에 따른 권리이전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7. 사망 후 처분을 위해 먼저 권리의 상속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 첨부정보에 더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을 제출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2.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1호 ↩︎
  3. 민법 제187조 ↩︎
  4.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
  5.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1호 ↩︎
  6.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2호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제2항 ↩︎
  8.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