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1가구가 국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 1개를 소유하면 0.8% 취득세 특례가 적용되며, 외국인 상속인은 배제 문언이 없으나 영주귀국 신고 없이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상속인은 제외됩니다1. 또한 가구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판정합니다2.
영주귀국 신고 없이 귀국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1가구 1주택 판정의 상속인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2.8%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3. 반면 외국인은 상속인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2018년 3월 20일부터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요건을 갖추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면 같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4.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지 않고 외국인등록표나 국내거소신고만 있는 사람은 현행 문언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 아닙니다5. 2010년 전부개정 전 구법 판례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6. 예외적으로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일 때의 부모는 국적이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함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가구로 봅니다7.
외국인등을 주민등록표에 올리려면 체류지(거소)가 세대주의 거주지와 같고 세대주·세대원(민법 제779조 가족 한정)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어야 합니다8. 이 요건을 갖춰 본인·세대주·세대원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기록을 신청합니다9.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 접수일까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10.
인용 근거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괄호,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부칙(2017.9.19)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 2013두27128 판결요지 [3]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괄호 ↩︎
- 민법 제77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
-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