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이미 있어야 하므로 본안을 접수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1. 본안이 제1심·항소심·항고심에 계속 중이면 원칙적으로 그 본안법원(조정 중이면 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에 내나, 상고·재항고로 본안기록이 그 심급에 송부되고 본안이 계속 중일 때에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2.
반면 상고장만 내고 기록이 아직 넘어가지 않은 경우는 위 결정이 판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을 기준으로 낼 곳을 확인합니다2. 나류·다류 소송과 마류 비송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나, 다만 공시송달 외에 소환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3.
한편 본안 접수 전에 재산을 묶어야 할 때는 가사소송이나 마류 가사비송을 본안으로 하는 제63조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며, 라류 가사비송은 그 본안이 될 수 없습니다4.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 제기(조정신청 포함)와 계속을 증명해야 하고, 미제출 시 법원은 채무자 신청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재량 유지는 불가합니다5.
따라서 사전처분 신청서에는 진행 중인 본안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신청취지·원인 사실을 빠짐없이 적고 증거서류를 첨부해 관할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2002즈합4 ↩︎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2002즈합4 ↩︎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4항 ↩︎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