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내기 전이나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이미 있어야 하므로 본안을 접수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1. 본안이 제1심·항소심·항고심에 계속 중이면 원칙적으로 그 본안법원(조정 중이면 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에 내나, 상고·재항고로 본안기록이 그 심급에 송부되고 본안이 계속 중일 때에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2.

반면 상고장만 내고 기록이 아직 넘어가지 않은 경우는 위 결정이 판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을 기준으로 낼 곳을 확인합니다2. 나류·다류 소송과 마류 비송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나, 다만 공시송달 외에 소환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3.

한편 본안 접수 전에 재산을 묶어야 할 때는 가사소송이나 마류 가사비송을 본안으로 하는 제63조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며, 라류 가사비송은 그 본안이 될 수 없습니다4.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 제기(조정신청 포함)와 계속을 증명해야 하고, 미제출 시 법원은 채무자 신청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재량 유지는 불가합니다5.

따라서 사전처분 신청서에는 진행 중인 본안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신청취지·원인 사실을 빠짐없이 적고 증거서류를 첨부해 관할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2.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2002즈합4 ↩︎
  3.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
  4.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2002즈합4 ↩︎
  5.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4항 ↩︎
  6.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