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민법 개정 규정은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와 그에 따른 대습상속 개정 규정은 모두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며, 그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에 적용하는 부칙 규정은 없습니다1.

민법 제1004조의2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합니다3. 이어 2026년 3월 17일 개정은 상속권 상실의 대상을 직계존속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넓히고 민법 제1001조4·민법 제1010조5에 상속권 상실을 대습 원인으로 넣었습니다6.

2026년 3월 17일 개정 부칙은 시행 전에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각 호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하며, 민법 제1001조4·민법 제1010조5의 대습상속 개정 부분도 같다고 정합니다6. 반면 부칙 적용례가 정한 기준일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에는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7.

아울러 기준일 이후 개정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청구기간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과 법 시행일 전후의 청구기간 특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1004조의2, 민법 부칙 제2조, 민법 부칙 제2조 ↩︎
  2. 민법 제1004조의2 ↩︎
  3. 민법 부칙 제1조, 민법 부칙 제2조 ↩︎
  4. 민법 제1001조 ↩︎
  5. 민법 제1010조 ↩︎
  6. 민법 부칙 제2조 ↩︎
  7. 민법 부칙 제2조 ↩︎
  8. 민법 부칙 제4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