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1.
여기서 정지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2. 방해를 문제 삼으려면 누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는지와 그 사람의 방해가 신의성실에 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1. 신의성실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3.
반대로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면, 상대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4. 어느 경우든 상대방에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규정이며, 결과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