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에서 차임을 연속으로 3회 미납하지 않았더라도, 월차임 기준으로 누적된 미납 연체액이 3개월분 차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다만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해지 등의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2.
3기 기준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3. 다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제10조의8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2기 연체만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5.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려면 해지 당시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합니다6. 과거에 3기에 이르렀더라도 해지 전에 지급해 연체액이 그보다 줄었다면 제10조의8의 해지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체되어도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고,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1. 대법원은 민법 제640조의 2기 연체 해지 사안에서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즉시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고 보았습니다7.
반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까지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요구 당시 연체액이 3기 미만으로 줄었더라도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8.
인용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 2020다263635 이유 중 법리 ↩︎
- 2012다55860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020다263635 판시사항 [1]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