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1.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인도·사업자등록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2.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3.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법원이 정하는 마감일입니다4.
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5. 현행 서울특별시의 소액보증금 범위는 6,500만 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2,200만 원까지입니다6.
임대인 소유 대지를 포함한 임대건물 가액의 절반이 총한도이며, 여러 소액임차인의 일정액 합계가 이를 넘으면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눕니다7.
과거 사건은 해당 시기의 시행령과 개정 부칙도 확인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2006다56299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
- 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3항 ↩︎
- 개정문·부칙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