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가 3기 이상 밀려 임대인이 해지 소송을 낸 뒤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밀린 월세를 일부 입금하면 해지권이 사라지나요?

해지 의사표시 당시 3기 이상 연체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차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1. 연체액이 그 지급으로 3기의 차임액 아래로 줄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해지권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즉시 생기며,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다2. 다만 판결의 결론은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한정되며, 임대인이 그 지급에 동의했거나 이의 없이 받은 경우에 해지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1.

인용 근거

  1. 2024다320215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2024다320215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