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1.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따로 양수하지 않았거나 차임채권이 양도되었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2.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는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따라서 채권을 양수하지 않은 새 임대인이 승계 전 연체차임을 임차인에게 따로 청구할 수는 없으나,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체액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