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되었다면 민법 제646조에 따른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경우 매수를 청구한 시설의 부속물 해당 여부와 가액을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건물 명도 본소와 부속물 매수에 관한 반소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해지에서 매수청구권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646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관련
- 법령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신장공설시장 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최명식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홍기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25. 선고 87나3877 (본소), 3878(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가 매수청구한 것이 부속물인지의 여부, 매수청구시에 증가되어 있는 객관적 가치의 유무 및 그 가액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최명식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홍기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25. 선고 87나3877 (본소), 3878(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가 매수청구한 것이 부속물인지의 여부, 매수청구시에 증가되어 있는 객관적 가치의 유무 및 그 가액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최종 수정 2026년 10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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