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무를 대신 갚았는데 다른 채무자 한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 몫은 누가 부담하나요?

불가분채무자 중 돈을 돌려줄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몫은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가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나눕니다1.

다만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다른 채무자에게 그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2.

구상권자는 자기 재산으로 변제하여 다른 채무자까지 함께 빚을 면하게 한 뒤, 다른 사람의 몫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3. 채권자에게 먼저 전부 갚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담부분까지 다른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4.

내부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자력자의 몫을 나누기 전에는 각자의 부담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5. 예를 들어 세 사람의 부담부분이 같은데 한 사람이 상환할 자력이 없다면, 과실이 없는 구상권자와 나머지 자력 있는 한 사람이 그 몫을 같은 비율로 분담합니다6.

무자력자의 몫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분담할 부분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규정도 준용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411조, 민법 제427조 제1항 본문 ↩︎
  2. 민법 제427조 제1항 단서 ↩︎
  3. 민법 제411조, 민법 제425조 제1항 ↩︎
  4. 민법 제425조 제1항 ↩︎
  5. 민법 제411조, 민법 제424조, 민법 제427조 제1항 ↩︎
  6. 민법 제427조 제1항 ↩︎
  7. 민법 제411조, 민법 제427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