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맞바꾸면서 차액을 돈으로 보태면 교환이 아니라 매매가 되나요?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것이 약정의 본체이고 돈은 가치 차이를 보충하는 것이라면, 차액을 보탠다는 이유로 계약 전체가 매매가 되지는 않습니다1.

교환은 양쪽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며, 보충해서 지급하는 돈에만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됩니다2. 한쪽은 재산권을 넘기고 다른 쪽은 금전만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매입니다3.

교환계약은 약정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이전됩니다4.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양쪽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며, 상대방의 재산권 이전과 보충금 지급도 동시에 이행합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597조 ↩︎
  2. 민법 제596조, 민법 제597조 ↩︎
  3. 민법 제563조 ↩︎
  4. 민법 제596조, 민법 제186조 ↩︎
  5. 민법 제568조 제2항, 민법 제567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