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통신내역을 사실조회로 요청할 수 있나요?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통신일시·개시 및 종료시간·발착신 번호·사용도수·로그기록·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있습니다2.

사실조회는 증거신청의 한 방식으로, 신청할 때에는 조회할 기관과 조회할 사항, 그것으로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3. 조회사항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4.

예를 들어 특정일에 상대방과 연락했는지를 증명하려면 해당 기간의 발착신 번호를 조회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2. 전기통신사업자, 조회할 기간·번호, 증명하려는 연락 사실을 연결해 신청하는 예입니다5.

인용 근거

  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민사소송법 제294조 ↩︎
  2.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
  3. 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법 제289조 ↩︎
  4. 민사소송규칙 제74조 ↩︎
  5. 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법 제289조, 민사소송규칙 제74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