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이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우편을 못 받아도 송달되나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원이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종전 장소로 등기우편을 적법하게 발송하면, 못 받았어도 발송한 때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1.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2.

변경신고를 했더라도 바뀐 장소에서 송달이 불능이면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 다만 주소를 소장이나 항소장에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곳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장소에서 송달받은 적이 없다면 제185조 제2항의 발송송달을 할 수 없고, 당사자가 소 제기 뒤 장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뒤늦게 알게 되면 항소·이의신청 등 후속 기간이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4.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
  2.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
  3. 2025마9227 ↩︎
  4. 민사소송법 제189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