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 제출·변론준비기일 진술·변론을 하기 전이면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고, 그 뒤면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1.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2.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3. 기일에서 말로 취하했고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했다면 소를 취하한 날부터 2주가 기산점입니다4.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동의 간주의 기산점이 됩니다5.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6.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
  4.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제2문 ↩︎
  5.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5항·제6항 ↩︎
  6.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 ↩︎
  7.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