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본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제한자가 아닌 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1. 이는 내국인뿐 아니라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상속인이 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2.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인감을 날인한 분할협의서(여러 장이면 전원 간인, 수통 작성 시 날인한 상속인 간인)가 필요하나, 멀리 있거나 국외에 있는 상속인은 대리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3. 1993년 선례는 재외국민이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했으나, 그 뒤 나온 현행 예규들은 행위능력제한자가 아닌 한 공동상속인 선임을 허용해 종전 제한이 변경되었습니다4.
반면 위임하는 상속인 본인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 행위능력제한자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분할협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1. 이 경우에는 상속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증명 서면과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별도 규율을 따릅니다5.
위임 시에는 부동산과 대리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임을 현명해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분할협의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6. 첨부하는 본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1항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3항, 등기예규 제1778호 제6조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제3호·제18조 제1항 ↩︎
- 등기선례 제4-342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1항, 등기예규 제1778호 제6조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 ↩︎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제2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2항, 등기예규 제1778호 제6조 제1항·제2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2. ↩︎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