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상대방이 맡긴 돈을 소비할 수 있고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소비할 권한은 계약에 있어야 하며, 보관만 맡겼다면 맡은 사람은 동의 없이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2. 소비임치에서는 처음 맡긴 지폐 자체가 아니라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합니다3.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대여에서는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4.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를 정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며, 만기 전 해지는 계약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 민법 제702조 ↩︎
- 민법 제694조, 민법 제702조 ↩︎
- 민법 제598조, 민법 제702조 ↩︎
- 민법 제603조 제2항, 민법 제702조 단서 ↩︎
- 민법 제105조, 민법 제603조 제1항, 민법 제702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