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1.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합니다2. 다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합니다3.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달라집니다4. 그 이율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연 100분의 12입니다5.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6. 또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7.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채권자가 돈을 늦게 받아 구체적으로 얼마를 잃었는지를 따로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1.
인용 근거
- 민법 제397조 제2항 ↩︎
-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