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의사의 흠결·사기·강박이나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대리인이 몰랐다면 몰랐던 것으로 봅니다1.
다만 본인이 특정 행위를 맡겨 대리인이 지시대로 실행했다면, 본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사정은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2.
이 예외에는 특정 행위를 위임했다는 것과 대리인이 그 지시대로 실행했다는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2. 의사의 흠결에는 착오뿐 아니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한 허위표시도 포함됩니다3.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무엇을 알았고 어떤 지시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5. 미성년 대리인의 착오·사기·강박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