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사람과 계약했는데 본인이 답하지 않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본인이 추인하기 전이면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2.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나중에 인정하는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3.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본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5.

본인의 추인이나 거절은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6. 다만 상대방이 이미 그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입니다7.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134조 본문 ↩︎
  2. 민법 제134조 단서 ↩︎
  3. 민법 제130조 ↩︎
  4. 민법 제131조 전단 ↩︎
  5. 민법 제131조 후단 ↩︎
  6. 민법 제132조 본문 ↩︎
  7. 민법 제132조 단서 ↩︎
  8. 민법 제133조 본문·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