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동상속인이 신청한 상속등기가 끝난 뒤 등기소에서 등기완료사실 통지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내 상속 지분을 팔 때 이 통지서를 등기필정보 대신 내면 되나요?

등기필정보 대신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이 등기소로부터 받는 서면은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기완료사실의 통지일 뿐, 뒷날 공동신청에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아닙니다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등기필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2. 대신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 신청인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3. 부동산등기규칙도 공유자 중 일부가 보존행위로 공유자 전원 명의 등기를 신청한 때 나머지 공유자를 등기완료통지의 상대방으로 정합니다4.

상속등기를 직접 신청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은 상속인은 추후 자기 지분을 처분할 때 그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 공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 반면 신청하지 않아 등기완료사실 통지만 받은 상속인은 처음부터 등기필정보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뒷날의 등기신청에 낼 등기필정보를 가진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6.

따라서 신청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은 등기완료사실 통지서를 등기필정보 통지서로 알고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1. 향후 자기 지분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서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신청을 할 때에는 등기소 출석 확인이나 변호사·법무사의 위임 확인, 작성부분 공증 가운데 어느 방법으로 갈음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34조 제2항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34조 제1항 ↩︎
  3. 등기예규 제1871호 제34조 제2항 ↩︎
  4. 민법 제265조 단서,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5호·제2항 ↩︎
  5.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 제1항 ↩︎
  6.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34조 제1항·제2항 ↩︎
  7. 부동산등기법 제51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