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
예를 들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은 그것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됐다면,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2. 다만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물건 자체를 돌려달라는 반환청구와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를 없애 달라는 방해제거청구는 다릅니다4.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