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상속인이 분할 대상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작성한 분할협의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1. 다만 부동산 특정은 면제의 조건이기 전에 위임장 자체의 요건이므로,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위임장은 공증 여부와 무관하게 첨부정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위임한 본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2. 분할협의서 자체가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협의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은 면제되나, 위임장에 붙는 본인 인감증명은 위임장 자체가 공정증서나 인증 서면인지에 따라 면제 여부가 나뉩니다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방법이 위임장의 본인 인감증명에도 적용되는지는 예규 제18조 제2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4.
반면 분할협의 위임이 아니라 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처분위임장은 취급이 다릅니다5. 내국인의 처분위임장은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6. 이 때문에 상속등기와 매매 등 처분등기를 함께 준비할 때는 위임장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내국인이 대리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해 등기소에 제출할 서면은 부동산과 대리인을 특정한 분할협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 공증 시 면제),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분할협의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입니다7. 실제로 첨부하는 본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2. ↩︎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제2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2항 ↩︎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2항·제18조 제2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2. ↩︎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2항 ↩︎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1. ↩︎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1.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2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2. ↩︎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