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먼저 이행하기로 했어도 상대방이 이행하기 어려워지면 거절할 수 있나요?

쌍무계약에서 내가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어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쌍무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나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이 원칙에 따른 거절은 할 수 없습니다3. 쌍무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4. 이행의 제공은 채무의 내용대로 실제로 이행을 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5. 상대방이 미리 받기를 거절했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있어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알리고 받아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두 의무의 약정 시기와 상대방의 이행이 어려워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1.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도 의무를 지운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요건에 따른 이행 거절이 가능합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536조 제2항 ↩︎
  2.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 ↩︎
  3.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
  4. 2005다38263 판결요지 [2],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 ↩︎
  5. 민법 제460조 ↩︎
  6. 민법 제561조, 민법 제536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