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고 그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다면 며느리도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되나, 상속개시 전에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소멸되어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1. 또한 상속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대습상속인에서 제외되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만 개정 전 조문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됩니다2.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3. 배우자의 대습은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어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자와 피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합니다4.
반면 상속권 상실을 대습 원인으로 정한 제1001조·제1010조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2026. 3. 17. 시행 전에 제1004조의2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5. 또한 상속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고 포기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지 않습니다6.
신청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적고 피대습자 성명·대습원인·연월일과 대습자 성명·지분을 적되, 다만 분할이나 다른 상속인의 포기로 일부만 소유자가 되면 취득한 상속인만 신청합니다7. 피대습자의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으로 적을 때에는 피대습자의 기본·가족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 외에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1003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4항 ↩︎
- 민법 제1003조 제2항, 민법 부칙 제2조 ↩︎
-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4조의2 ↩︎
- 민법 제1003조 제2항, 99다13157 ↩︎
- 민법 부칙 제2조(2026.3.17) ↩︎
- 등기선례 제9-233호 ↩︎
- 민법 제1010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제8조 제3항·제20조 제1항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2항·제4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