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가한 손해는 그 동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점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1.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르면 점유자와 그를 대신한 보관자를 확인해야 합니다3. 점유자를 대신하여 동물을 맡아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4. 그 보관자에게도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상당한 주의의 면책 기준이 적용됩니다5.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 범위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6. 신체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 ↩︎
- 민법 제759조 제1항 단서 ↩︎
- 민법 제759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759조 제2항 ↩︎
- 민법 제759조 제2항·제1항 단서 ↩︎
- 민법 제763조 ↩︎
- 민법 제751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