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점유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시작됐다면 5년으로 짧아집니다1.
10년의 취득시효에도 소유의 의사와 평온·공연한 점유가 필요하므로,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기간만으로 요건을 갖추지는 못합니다2. 5년의 경우에는 이 점유 요건에 더하여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의이고 과실도 없어야 합니다3.
평온·공연한 점유란 점유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않고, 남몰래 숨기지 않은 점유를 말합니다4. 점유가 불법이라는 이의를 받았거나 소유권을 놓고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평온·공연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정 기간의 점유를 요구하는 취득시효와, 거래로 점유를 취득한 때의 선의·무과실 등을 따지는 선의취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