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임금 차별을 받으면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나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1.

같은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었다면 그 처우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2.

기간제라는 이유의 차별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비교합니다3. 무기계약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합니다4. 임금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5.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합니다6.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7. 신청할 때 차별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야 하고, 차별 금지와 시정신청 관련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8.

인용 근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