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00조 (차별시정 신청)

제100조(차별시정 신청) 기간제법 제9조제1항과 파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별지 제35호 서식, 일학습병행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별지 제35호의2 서식,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별지 제35호의3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2. 4. 29.>
1.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2.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모두 명시)
3. 신청 취지(청구할 시정 내용)
4.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 내용
5. 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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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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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