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 없이 점유한 물건을 돌려줄 때 보존비와 개량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존비와 개량비는 돌려받는 조건과 금액이 다르므로, 쓴 비용 전부를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1.

권원 없이 점유한 물건을 반환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보존에 든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점유 중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통상의 필요비가 아닌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얻는 산출물이나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물건을 뜻합니다3. 과실 취득은 선의·악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합니다4. 이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뜻합니다5.

물건을 개량한 유익비는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6. 이때 실제 지출액과 현재 남아 있는 증가액 중 상환할 금액은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가령 개량비로 100만 원을 썼지만 가치 증가가 60만 원만 남았다면, 회복자가 두 금액 중 상환액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회복자가 청구하면 유익비를 상환할 상당한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7.

반면 비용을 쓸 당시 임대차 등 계약으로 적법하게 점유했다면, 그 계약을 규율하는 조문과 법리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203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203조 제1항 ↩︎
  3. 민법 제101조 ↩︎
  4. 민법 제201조 제1항·제2항 ↩︎
  5. 민법 제201조 제1항, 99다63350 판결요지 [1] ↩︎
  6. 민법 제203조 제2항 ↩︎
  7. 민법 제203조 제3항 ↩︎
  8. 2001다64752 판결요지·이유 2 나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