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유지비는 빌린 사람이 내고 특별 필요비는 빌려준 사람에게 전액, 유익비는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때 빌려준 사람이 고른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무상으로 사용한 뒤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주기로 한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2.
물건 보존에 든 특별 필요비는 빌려준 사람인 대주에게 전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물건을 개량한 유익비는 대주가 지출액과 증가액 중 상환액을 선택하며, 법원은 대주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4.
비용 상환은 대주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 민법 제611조, 민법 제594조 제2항, 민법 제203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609조 ↩︎
- 민법 제611조 제2항, 민법 제594조 제2항, 민법 제203조 제1항 ↩︎
- 민법 제611조 제2항, 민법 제594조 제2항, 민법 제203조 제2항·제3항 ↩︎
- 민법 제617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