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국내에서 하는 첫 공시송달은 신청일이 아니라 법원이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1.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1.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2. 2주와 2개월의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3.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4. 신청서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검토해 달라고 구하는 서면이고, 실시 여부는 법원이 법정 요건과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법원이 요건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 게시 등 정해진 방법으로 공시합니다5.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 ↩︎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195조, 민사소송규칙 제54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