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여부를 답하라는 통지를 받고 답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잃나요?

해제권 행사기간이 미정인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했다면, 그 기간 안에 해제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잃습니다1.

상당한 기간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2. 따라서 받은 통지에서 정한 기간과 그 기간이 상당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1.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일과 수령일을 구별해야 합니다3. 예컨대 기한 안에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기한 안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위 요건 아래에서는 해제권이 소멸합니다4.

계약의 한쪽 또는 양쪽에 여러 당사자가 있으면, 한 사람의 해제권 소멸은 다른 당사자에게도 미칩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552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552조 제1항 ↩︎
  3. 민법 제111조 제1항 ↩︎
  4. 민법 제552조 제2항 ↩︎
  5. 민법 제547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