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계약 해제로 받은 돈은 해제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등 별도의 배상요건을 갖추면 해제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해제하면 양쪽이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2. 다만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3. 또한 민법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에 따른 증여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4.
서로 돌려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한쪽이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상대방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