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라면 특별한 사정 때문에 커진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나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2.

먼저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맞는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이 없습니다4.

통상의 손해와 달리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긴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와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5.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그 과실을 참작해야 합니다6. 이는 법원이 원하면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채권자의 과실이 있을 때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작 대상은 배상금 액수뿐 아니라 배상책임 자체에도 미칩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393조 제1항 ↩︎
  2. 민법 제393조 제2항 ↩︎
  3. 민법 제390조 본문 ↩︎
  4. 민법 제390조 단서 ↩︎
  5. 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 ↩︎
  6. 민법 제396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