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이 순수한 위약벌에 해당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1.

다만 위약벌이라 하여 법원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2.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위약벌 액수가 지나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는 수준이라면, 법원은 감액이 아니라 그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3. 그러므로 위약벌 조항이 과다하다면 감액을 구하기보다 약정 자체가 무효인지 살펴야 합니다4.

위약벌이란 채무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위반 시 제재금으로 물리는 위약금입니다2. 이는 손해를 미리 산정하여 물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5과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6.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깎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지만, 순수한 위약벌에는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7.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은 그 추정이 깨져야 인정됩니다8.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만 있다면 일단 예정으로 보고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9.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초과분을 따로 청구하지 못하며, 초과분까지 청구하려면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5. 반면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금이므로, 채권자는 위약벌을 물리는 것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인용 근거

  1. 2018다248855 판결요지 다수의견 ↩︎
  2. 2018다248855 판결요지 ↩︎
  3. 민법 제103조, 위약금의 성질 판단과 위약벌의 감액 제한 판결요지 다수의견 ↩︎
  4. 민법 제103조 ↩︎
  5. 손해배상액의 예정 ↩︎
  6. 위약금의 성질 판단과 위약벌의 감액 제한 ↩︎
  7. 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의 성질 판단과 위약벌의 감액 제한 판결요지 다수의견 ↩︎
  8. 민법 제398조 제4항 ↩︎
  9.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