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했을 때 상대방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약금 해제 자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

민법은 계약금을 교부한 후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이러한 해약금 해제에는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551조3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와 구별됩니다4. 채무불이행 해제는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와 더불어 실제 입은 손해의 배상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3.

다만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함께 가진 경우에는 달리 살펴야 합니다5. 대법원은 매수인이 해약금 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그 주장에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반환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565조 제2항 ↩︎
  2. 민법 제565조 제1항 ↩︎
  3. 민법 제551조 ↩︎
  4. 민법 제544조 ↩︎
  5. 95다33726 ↩︎
  6. 민법 제398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