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이 아닌 개인상인의 상호등기에는 상호·영업소 소재지·영업 종류와 상호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습니다1.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의 인감을 미리 제출하고, 상호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 증명정보와 대리 신청 시 대리권 증명정보를 준비합니다2.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한 사람도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3.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합니다4.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정보는 등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면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5. 그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6.
첨부하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7.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입니다8.
인용 근거
- 상법 제9조, 상업등기법 제30조 ↩︎
-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제3호 ↩︎
- 상업등기법 제25조 제2항 ↩︎
-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
-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
-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단서 ↩︎
-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 상법 시행령 제2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