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둔 주식회사의 이사회 소집통지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보내고 생략할 수 있나요?

이사가 3명 이상인 주식회사는 각 이사와 감사에게 회일 1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1.

통지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2.

소집통지는 회일 1주간 전에 「발송」하면 되고, 받는 사람에게 그때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2.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3. 그 특별한 사정에는 정관에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한 경우, 함께 통지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합니다4.

감사에게도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지만, 감사들이 모두 불출석해도 출석한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열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5.

인용 근거

  1. 상법 제390조 제3항·제4항 ↩︎
  2. 상법 제390조 제3항 ↩︎
  3. 2009다35033 판결요지 [4] ↩︎
  4. 손해배상 ↩︎
  5. 상업등기선례 제1-75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