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 12. 19. 회답한 선례로, 가등기로 순위가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그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고, 양수인이 본등기를 하는 절차와 첨부서류는 일반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르지 않다고 회답했다.
내용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
제정 1988.12.19 [등기선례 제2-549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부기등기에 의하여 가등기상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및 그 첨부서류는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다.
88.12.19 등기 제709호
참조예규 : 591-3항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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