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 지시로 물건을 관리하는 직원도 자기 점유권을 갖나요?

영업상 관계에서 주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직원은 점유보조자이므로, 그 관계에서는 주인만 점유자이고 직원에게 별도 점유권은 생기지 않습니다1.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관리하는 장소에 있다는 사실보다 누구의 지시 아래 사실상 지배하는지가 중요합니다1. 가사상 관계나 그와 비슷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점유보조자는 그 지위에서 독립하여 점유 침해의 보호를 청구하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직접점유자나, 임대차 등 관계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간접점유자와는 다릅니다2. 직원이라는 직함보다 실제 관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1. 민법 제195조 ↩︎
  2. 민법 제192조 제1항, 민법 제194조, 민법 제195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