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5조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주민등록법(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5조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개정 확인 법제처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아래 4가지

  1.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5조를 인용한 글

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 등기시 임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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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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