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5조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주민등록법(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5조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17세 이상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확인서비스로 확인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제3항).

개정 확인 ↗ 법제처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아래 4가지

  1.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주민등록증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등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5조를 인용한 글

↙ 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 등기시 임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주민등록법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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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