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주민등록자의 지위

주민등록법(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3조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개정 확인 법제처

주소, 전입신고

주민등록지는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
신거주지에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제23조를 인용한 글

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 등기시 임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주민등록법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