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사망사실을 알게된 아들의 상속포기

부모의 이혼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서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었다.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이고 피상속인은 2006. 8. 29.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사실을 2006. 11. 1.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자 사망신고자인 청구외 박OO의 전화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어 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조OO과 1983. 8. 2. 이혼할 당시 청구인은 만3세에 불과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 생모와 함께 살게 되어, 피상속인과 함께 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만난 것도 8~9년 전 청구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최종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전혀 본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3. 그래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도 몰랐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매장을 했는지 납골을 했는지 장소는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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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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