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사례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사망사실을 알게된 아들의 상속포기 부모의 이혼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서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의 청구원인 서식신우법무사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