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
회사의 목적은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소분류 이하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명확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목적의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

회사의 목적은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소분류 이하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명확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목적의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일상호 해당 여부, 목적의 적격성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면 등기를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