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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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인설립, 상호변경, 목적변경,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본점이전, 상호가등기를 할 때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일상호 해당 여부, 목적의 적격성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면 등기를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