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압류, 부동산 등 재산으로 받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
가압류는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에 따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는 그 대상을 경매하여 배당 받기 위한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대상의 소유권을 가져 오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금전청구를 해야 하고
처분금지가처분 후에는 가처분 대상 자체를 이전 받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
위자료는 현금으로 청구하므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고자 할 때도 가압류를 해야 합됩니다.
그런데 가압류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어서 뒤늦게라도 가압류를 해 오면 금액비율대로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청구하지 말고
재산 자체로 받을 생각을 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재산분할로 재산 자체를 분할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한 후 배우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등을 해 와도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하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들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최종 수정 2012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